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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가 출범한 지 어언 20년이 흘렀다. 이제 지난 자취를 반추해 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좀 더 구체화해야 할 때이다. 과거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관계대사로 근무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소위 제주특별법에 관심을 갖고 전체를 찬찬히 살펴본 적이 있다. 당시 생각했던 사항들을 정리, 제안해 본다. 첫 제안으로는, 제주특별법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 부문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특별법은 481개조로 구성돼 있다. 너무 방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읽고 파악하기엔 무리다. 도 조례조차도 법령 개정사항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다. 대한민국 헌법도 130개조에 불과하며, 전북특별법은 131개조, 강원특별법은 더 간결해 84개조로 구성돼 있다. 무엇보다, 특별자치도는 국내 관련 사항이고, 국제자유도시 조성은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도시와의 경쟁 및 협력 등 대외적인 관련 사항이어서 상호 연관성이 미약하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2개의 중앙부처에다 국무총리실까지 관련돼 있어 개정 절차도 복잡하다. 이를 쉽게 표현하자면 두 눈 중 하나의 눈으로는 국내를, 또 다른 눈으로는 국외를 바라보는 엇박자 눈인 것이다. 둘째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각종 기구설치 및 권한이양과 관련된 게 대부분이다. 제주도 고유의 문화와 전통 등 특수성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한 가지 특이 사항은 제287조에 흑우의 보호·육성 관련 내용이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흑우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유네스코 자연유산, 산담·밭담·올레담을 포함한 돌담, 좀녀(潛女), 유배, 조랑말, 흑돼지 특히 제주어 보전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제주다운 특별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국제자유도시 조성 관련이다. 필자는 제주도의 인적·물적 자원뿐만 아니라 기후나 지리적 여건 및 산업기반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국제자유도시는 무리라고 본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국제관광도시처럼 오히려 분야별로 특화된 국제도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국제문화도시(Culture), 국제관광도시(Leisure), 국제교육도시(Education), 국제농업도시(Agriculture), 국제환경도시(Nature)가 그것이다. 이들 앞 글자를 따면 CLEAN이 된다. 우리가 꾸준히 추구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추구해야 할 '청정 제주'인 것이다. 그간 전북과 강원특별자치도가 생겨서 이제 제주도만이 특별도가 아니며, 또한 많은 도민들도 제주도가 특별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그렇다고 특별자치도를 포기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포함시키면서 더욱 특별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제 제주특별법이 약관의 나이를 맞이해 더욱 성숙하고 도약하기 위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김성은 전 제주도 국제관계대사·전 브루나이 대사>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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