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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6일부터 20일까지 올해 세 번째 신규 외국인력(E-9·비전문취업)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고용허가 신청 대상은 제조업과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음식점업, 호텔업 등 인력 부족을 겪는 업종의 사업주로 신청에 앞서 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쳐야 한다. 그 후 제주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고용허가 요건을 갖춘 사업장을 가점 8개 항목과 감점 8개 항목으로 종합 평가해 점수가 높은 곳부터 우선 배정하고, 점수가 낮은 사업장은 대기 순번을 받는다. 신청 결과는 8월 4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되며 고용24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용허가 발급 대상 사업주는 8월 5일부터 19일까지 사업장별 지정 일정에 따라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에서 17개 송출국 가운데 원하는 나라의 외국인력을 선택해 고용허가서를 받으면 된다. 신청 관련 문의는 제주고용센터(710-4408~10)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1·2회차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를 통해 414개 사업장에 667명을 배정하며 지역 기업과 농어가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해왔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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