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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제주연안복합어선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7월 근해연승어업 갈치 금어기 해제’를 반대하고 나섰다. 양유리기자 [한라일보] 해양수산부가 7월 갈치 금어기를 올해 유예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소형 어선주들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림수협 소속 선주들로 구성된 제주연안복합어선주 7명은 30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해연승어업 갈치 금어기 해제를 결사반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24일 매년 시행되던 7월 갈치 포획 금지 기간을 올해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으로 '국민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당초 매년 7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북위 33도 이북 해역에서 갈치 포획이 금지됐다. 갈치가 여름철 집중 산란하면서 과도한 조업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연안복합 어선은 10t 미만 소형 선박에 속해 조업량이 적어 금어기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금어기 해제 소식이 시행 일주일 전에서야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소형 어선주들은 조업 피해와 더불어 어종 보호라는 금어기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통상적으로 연안복합 어선의 갈치 조업시기는 5~10월이며, 근해연승은 7월을 제외하고 연중 조업이 가능하다. 2년 전 제주로 귀어한 선주 오종현(53)씨는 "7월 갈치 조업을 준비하며 큰돈을 투자해 선박을 마련했지만 금어기가 해제된 탓에 조업을 못하게 됐다"며 "1년 내내 조업하는 큰 선박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작은 어선들은 갈치 조업에 나설 수조차 없다"고 토로했다. 제주 한림수협 소속 연안복합 선박은 약 200척, 근해연승 선박은 약 30척으로 알려졌다. 특히 7월에는 한림 연안으로 어류들이 이동해 타 지역 선박들까지 몰리는 탓에 금어기 해제로 인한 소형 선박 피해가 더 불어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연안복합 선주들은 "해수부가 일시적으로 금어기를 해제하는 바람에 근해연승 배들은 연안으로 더 들어와 있다"며 "연안복합은 조업할 곳도 없어지는 와중에 근해연승을 피해 더 멀리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기름값과 미끼값, 외국인 근로자 월급까지 부담하는 자영업자인데 혜택은 대형 선박 위주로 돌아간다"며 "해수부가 어획량 감소 등을 우려한다며 금어기 해제가 아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안복합 및 채낚시 선주와 선원들은 수익은커녕 고물가를 몸소 체험하게 됐다"며 "해수부는 어민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 회의 과정과 참석 단체 등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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