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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청 청사 전경.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7일까지로 조정하는 등 추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도는 앞서 행정통합과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지방세 납부기한을 당초 6월30일에서 7월 3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다. 하지만 시스템 전환이 기한 내 마무리되지 않아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7일까지로 일괄 재조정했다. 이에 따라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포함한 신고분, 정기분, 수시분, 체납분 지방세를 7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지방세시스템 서비스는 지난 1일 오후 8시50분 정상화됐다. 도는 금융기관과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 및 법무사에게 신고·납부기한 추가 연장 사항을 안내하고, 납세자가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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