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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직무 기본 수칙조차 안 지킨 서귀포시청
입력 : 2026. 07.06. 00:00:00
[한라일보] 서귀포시 공무원들의 직무수행 몰이해가 여실히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직무상 반드시 이행해야 할 기본 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업무 행태가 곳곳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서귀포시가 2023년 10월 이후 최근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감사위는 감사 결과에 따라 75건의 행정상 조치와 5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1억7823만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 처분을 내렸다. 서귀포시가 가장 큰 지탄을 받는 사안은 관광극장 야외공연장 철거 과정이다.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안전상의 이유로 공연장을 철거하기로 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았다. 규정상 행정재산인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공연장 외벽을 철거하려면 건축물 해체 인·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게다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벌이면서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제주시가 계약자 선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자 2020년 이후 계약 방식을 경쟁입찰로 전환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와 함께 재난관리기금을 용도와 다르게 집행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지정 여부 및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지도·점검도 소홀히 했다. 인사 분야에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과정에서 자격증 가산점을 잘못 부여하기도 했다.

감사 결과,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직무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태반이다. 직무유기이자 직무태만이다. 직무교육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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