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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도로변 야자수농장에서 3개월 넘게 실종됐던 3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돼 경찰이 일대를 통제하고 있다. 강희만 기자 [한라일보] 제주에서 실종 3개월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착수가 늦어진 정황이 확인됐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30대 경찰관의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를 밝혀낼 결정적인 단서 중 하나인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자료 삭제 정황이 재신고 초기에 파악하지 못한데다 해당 경찰관의 진술과 모순이 있는데도 이를 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드러나서다.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장씨에 대한 1차 실종신고는 장씨의 동거인에 의해 지난 5월 15일 오후 6시43분쯤 112에 접수됐다. 그러나 신고가 접수된 지 2시간30여 분만인 오후 9시16분쯤 사건이 종결됐다. 당시 야간당직자로 이 실종사건을 담당한 A경장이 "장씨와 통화를 했으나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신고인에게 전달하고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이에 신고 접수 후 장씨의 휴대전화 위치값이 잡힌 제주시 한림항 일대 숙박업소 등을 탐문·수색을 벌이던 관할파출소는 A경장이 사건을 종결처리함에 따라 현장에서 철수했다. A경장은 당시 사건을 종결처리하면서 경찰 실종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목록에서도 장씨 자료를 삭제했다.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 사상자'라는 코드를 선택했다. 문제는 장씨에 대한 재신고가 접수한 이후에도 경찰이 이러한 정황을 제때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장씨에 대한 2차 실종신고는 장씨와 연락이 닿지 않은 장씨의 사촌동생에 의해 지난 7월 19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접수됐고, 당일 다시 제주서부경찰서로 이첩됐다. 재신고가 접수된 시점으로 보면 실종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목록에서 장씨 자료가 삭제된 정황을 발견했다고 경찰이 알린 것은 한 달 가까이 지난 시점인 8월 21일이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재신고가 들어온 이후 실종자 장씨의 소재와 생활반응 등을 찾는데 집중하면서 "장씨와 통화를 했다"는 A경장의 진술이 맞는지를 들여봤다고 했다. 경찰은 A경장의 주장에 장씨의 통신기록을 조회했으나 1차 실종신고 이후 이를 뒷받침할 통화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A경장이 같은 주장을 고수하면서 경찰은 8월 11일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고 이후 8월 14일 A경장을 입건해 정식 수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과 관련한 정황에 대한 확인이 늦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락했다"는 A경장 진술에 따른다면 실종자가 '살아있다'는 것인데, A경장이 실종자 프로파일링시스템 관리목록에 '교통사고 사상자'라는 코드를 선택해 장씨 자료를 삭제했다면 실종자가 '사망했다'는 것으로 모순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런데 경찰이 이러한 모순적인 내용을 언제 파악했는지 정확한 시기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이를 뒤늦게 확인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고평기 제주경찰청장도 이날 취재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이 부분은 과실인 것 같다"고 인정했다. 현재 경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제주서부경찰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경찰서 지휘라인 4명을 대기발령한 가운데 이들에게 사건처리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묻는 한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A경장을 상대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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