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주자치경찰이 도내 해수욕장과 주요 관광지에 대한 불법촬영을 실시하는 모습.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한라일보] 자치경찰이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경기장 내 불법촬영 점검을 실시한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오는 9~10월 전국체전 경기장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점검 및 예방활동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선수단과 관람객이 이용하는 경기장 내 공중화장실과 탈의실을 점검하고, 임시화장실을 대상으로도 단계별로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자치경찰은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도내 해수욕장 12곳과 주요 관광지 45곳 등 다중이용시설 57곳에 대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와 범죄 취약요인 점검을 해 실시했다. 점검을 마친 시설에는 '몰카 안심존' 스티커를 부착했다. 박상현 제주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여름철 피서지에 이어 전국체전 경기장까지 점검 범위를 넓혀 선수단과 관람객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범죄 취약요인을 사전에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