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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청DB [한라일보] 민선9기 위성곤 도정의 공약 사업인 제주 청소년카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3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은 청소년카페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청소년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휴식하고 교류하며 문화·여가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청소년카페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도지사는 청소년카페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청소년카페 조성 사업은 민선9기 위성곤 도정의 공약 사업으로,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100일 실행계획에도 포함된 해당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제주시 2개소와 서귀포시 1개소 등 모두 3개소의 청소년카페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다만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해당 조례안은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김경애·김혜지·임정은·양영식·박안수·김효·김승준·박왕철·이경철·양홍식·박지은·양영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조례안은 오는 10월 열리는 제주도의회 제455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사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해당 조례가 통과되면 청소년카페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며 “청소년카페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예산 부분은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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