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민 2024.03.06 (05:33:11)삭제
2공항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고시했을때*대응방법
특별법 권한으로,2공항은 취소가능하다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의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한다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선택결정하고.의회도 동의절차에 따라
도민의견 100%반영한 "부동의" 선택결정
●공항시설법보다,특별법이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은 자동취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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