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도정질문에 답변하는 오영훈 제주지사.
| 의견수렴은 불법이다 2025.12.12 (15:33:02)삭제
2공항
토지거래허가 행정권한도 없는"공항확충지원과"의
짝퉁문서는 공문서로써 효력이 없다"=> 대법원판례
ㅡ 질문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풀어주기 위한
편향된 의견서 이며
● "토지거래 담당부서"가 아닌
짝퉁 공항확충지원과에서 의견여론 수렴 공문서는
효력이 없는 "짝퉁문서" 에 불과하다
●개인정보 수집도 법적근거..권한도 없는 공항확충지원과
행위는 명백한 불법수집중이다
● 2공항 백지화와 함께 해결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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