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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폐교 활용 폭 넓힌다" 3개년 로드맵 발표
2026~2028 폐교재산 관리·활용 기본계획 수립
자체 교육적 사용 최우선... 공공목적 대부 강화
마을회·지역주민회 소득 증진 위한 사업도 가능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입력 : 2026. 02.02. 11:08:30
[한라일보] 제주도교육청이 방치된 폐교 재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부료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조례를 개정하고, 제주도·제주도개발공사와 유휴부지 활용 공공주택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교육과 지역 수요를 아우르는 보다 폭넓은 활용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폐교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사회 중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2026~2028년 폐교재산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교육활동 우선 활용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제도 개선을 통해 활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도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위한 자체 교육적 활용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되, 자체 활용 계획이 없는 폐교에 대해서는 공공 목적 활용을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용 시설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등 지역 수요에 맞는 활용을 유도해 폐교를 지역 거점 공간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올해 계획의 가장 큰 변화는 폐교 활용 대상 사업의 범위가 대폭 넓어졌다는 점이다. 그동안은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교육·복지·문화·체육 등 공익성을 갖춘 사업만 가능했으나, 지난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행 이후에는 공익성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마을회나 지역주민회가 실질적인 소득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마을회 등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이후 도의회 심의·의결 절차를 통과하면 무상 대부도 이뤄질 수 있다. 도교육청은 마을회 참여자의 범위와 자본 투자 허용 범위 등 세부 기준은 추후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중장기 교육행정 수요를 고려한 보존·활용 방침도 유지된다.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매각 등 효율적 관리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도교육청 관리 대상 폐교 27개교 중 17개교는 마을회 및 지자체 등에 대부돼 활용 중이다. 미대부 상태인 10개교에 대해서는 개별 여건에 맞춘 활용 방안이 추진된다. 신도초는 문서고 설치 사업 예정지로, 명월초는 서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예정지로 각각 검토 중이며, 무릉중은 도교육청과 도개발공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내일마을 공공주택'이 조성될 예정이다.

안전관리와 유지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도교육청은 상·하반기 정기 점검과 수시 안전 점검을 통해 폐교 시설물의 안전 등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한다. 시설 노후도와 위험도를 기준으로 관리 우선순위를 정해 방수·도색·시설 보강 등 필수 유지관리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무단 출입 방지와 전기시설 안전 조치, 노후 운동장 놀이·체육기구 정비 등 안전사고 예방도 병행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폐교는 단순한 유휴시설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기억이 담긴 자산"이라며 "제도 개선과 중장기 계획을 통해 폐교가 지역사회의 부담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역 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주민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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