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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 개정으로 4·3행불인 유해 발굴 탄력
입력 : 2026. 02.03. 00:00:00
[한라일보] 제주 4·3당시 도외 지역에서 암매장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의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이 본격화된다.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의 유해를 일괄 화장 후 안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이 탄력을 받게 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를 일괄 화장 후 안치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발굴된 유해가 그대로 보존돼 유족에게 인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유해 발굴 전담부서 신설과 유족 채혈을 통한 과학적인 신원 확인 체계도 명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한국전쟁 전후 이념대립으로 발생한 민간인 집단 학살과 관련해 발굴된 유해를 한꺼번에 화장해 합사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제주도와 4·3희생자 유족회가 집단 화장과 합사 방침을 철회하고 유해 봉환을 통해 4·3희생자의 신원 확인에 나서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내용이 개정안에 반영됐다.

4·3유족의 뜻을 반영한 법 개정은 환영할 일이다. 4·3희생자 유족회도 과거사정리법 개정은 유족들의 오랜 요구에 국가가 최소한의 책임으로 응답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전담 조직 신설과 예산 확보 등이 체계화되면서 유해 발굴 및 신원 확인 작업은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전국 15개 형무소에 분산 수감됐다가 행방불명된 4·3 희생자는 수백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당국은 억울하게 돌아간 희생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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