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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업용 화물차 내비·블랙박스 등 설치비 50% 지원
3월 13일까지 화물자동차 협회 방문 접수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입력 : 2026. 02.12. 10:40:22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영업용 화물차를 대상으로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안전운행 장비의 설치 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제주도는 대형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물류환경 조성을 위해'2026년 화물자동차 안전운행 장비 설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내용은 화물차 전용 내비게이션, 후방 감지 카메라, 블랙박스 등 '안전운행 장비 3종 세트'에 대해 1대당 최대 50만원안에서 설치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주사무소가 도내에 있는 화물운송사업자로 최근 5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신청 차량 중 출고일 기준 3년 이내 신규 차량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은 3월 13일까지 본인의 화물운수사업 취업 신고가 된 화물자동차 협회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화물차 사고는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예방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화물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촘촘한 교통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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