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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서 무허가 조업한 중국어선 해경에 나포
해경 "불법조업 엄정 대응"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입력 : 2026. 03.18. 13:53:08

제주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한 중국 어선을 나포한 제주해경.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 어선 A호(340t)를 나포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호는 전날 오전 5시 9분쯤 서귀포시 마라도 남쪽 약 100km 해상에서 허가 없이 어업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어선이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어선은 같은날 해양경비 중이던 3000t급 경비함정에 의해 발견됐다. 해경이 검문검색한 결과 선장 진술 등을 통해 불법 조업한 사실을 확인해 화순항으로 압송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제주바다 어족자원을 탐하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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