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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총괄도. [한라일보] 녹지지역을 제외한 제주도시 지역의 약 60%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구역에서 노후 건축물의 단열, 창호 등을 개선해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을 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완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이런 내용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안'을 공고했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제도는 노후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해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지난 1월 발표한 '건설경기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라 추진됐다. 2024년 기준 도내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은 8만 6904동으로 전체 건축물의 45.35%를 차지한다. 제주도는 이들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새로운 건설 수요를 만들기 위해 활성화 구역 지정을 통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다. 이번에 지정되는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4026만 5448㎡로, 도시지역 중 원도심 등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과 2003년 이전에 주거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포함된다. 이는 제주도시 지역에서 녹지지역을 제외한 전체 면적의 60.7%에 해당하는 규모다. 활성화 구역 안에 노후 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 해 증축 등을 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면적 대비 최대 30%까지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다. 또 공동주택 높이와 조경·공지 확보 기준도 완화할 수 있다. 제주도는 4월 15일까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안'에 대해 도민 의견을 받은 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달 중 최종 고시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또 제주도는 그린리모델링을 확산하기 위해 활성화 구역 밖에 있더라도 지은지 15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 증축 공사 등을 하면 연면적 20% 범위 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올해 상반기 조례를 개정해 고효율 열펌프(히트펌프) 설치 면적에 대해선 건폐율·용적률 산정 범위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이밖에 그린리모델링 과정에서 건축법 위반 사항을 자진 신고할 경우 이행강제금 감면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하고, 건물 증축 시 도로 기준 적용도 완화해 건축주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정책은 2035년 탄소중립 도시 실현과 도시환경 정비는 물론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신속한 구역 지정과 과감한 규제 완화로 그린리모델링이 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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