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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문에 설치된 '공공기관 차량 5부제' 안내판.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중동 사태로 인한 국가 자원안보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부터 공직자 차량 2부제(홀짝제)를 시행한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3일부터 운영 중인 공직자 차량 5부제를 강화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도 본청과 행정시, 공기업,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그 소속 및 산하기관의 임직원 차량이며, 자원안보 위기가 안정화될 때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2부제는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출퇴근 차량과 공용차 모두 적용된다. 또한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정부 방침에 따라 차량 5부제가 적용되며,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5부제 해당 요일에는 공공기관 주차장 출입이 제한된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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