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주 제2공항 조감도. 국토교통부 [한라일보] 제주도가 제2공항 건설 예정지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이 아닌 일부 해제하는 것으로 최종안을 도출해 심의에 부치기로 했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24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서귀포시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안건을 심의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논의는 성산읍 주민들이 지난해 11월 도의회에 10여년 간 이어진 규제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하고, 그달 열린 도정 질문에서 오영훈 지사가 "해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하며 급물살을 탔다. 이후 제주도는 성산읍 토지거래구역 해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도시계획·부동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논의에 착수했다. 또 성산읍 관내 14개 마을 주민을 포함해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지방항공청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했다. 전담팀은 올해 3월까지 ▷전면 해제 ▷일부 해제 ▷유지 등 크게 3가지 방향을 놓고 논의를 진행한 끝에 지난달 말 일부 해제하는 것으로 '최종안'을 도출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제주도는 최종안에서 제시된 정확한 해제 범위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도시계획심의 절차가 남아 있어 해제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리 해제 범위를 노출하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전담팀이 도출한 최종안이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면 약 2주간 공고 기간을 거쳐 고시하는 것으로 법적 효력을 부여한다. 도 관계자는 "만약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안건이 심의를 통과한다면 5월 중에는 고시가 이뤄질 수 있게 신속히 행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락 없이는 일정 규모의 토지를 마음대로 매매할 수 없게 규제하는 지역을 말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는 특정 지역에서 투기 성행할 가능성이 있거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될 경우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주도는 2015년 11월 10일 정부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를 제2공항 건설 후보지로 발표하자 이날부터 2018년 11월 14일까지 3년 간 성산읍 일대 107.6㎦, 5만3666필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당초 제주도는 제2공항 후보지와 비교적 가까운 성산읍 관내 5개 마을 6850만㎥만 지정하려고 했지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성산읍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 기간 성산읍에서 주거 180m², 상업 200m², 농지 500m², 임야 1000m² 등을 초과한 토지를 매매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이를 어기고 체결한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후 제주도는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총 네 차례 갱신해 2026년 11월까지로 연장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