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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제주도의원선거 비례대표 최대 5명 증원 확정
국회 18일 새벽 본회의 열어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
총의원정수 45명 이내 유지..비례대표 25% 이상 규정
도선거구획정위 권고안 따라 13명에서 11명까지 가능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26. 04.18. 06:53:38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비례대표가 기존 8명에서 최소 11명 이상으로 최대 5명 증원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8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교육의원 일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 등 지방선거 관련 법안들을 의결했다.

앞서 정개특위는 전날 김한규 의원과 정춘생 국회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한 끝에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기존 100분의 20 이상에서 100분의 25 이상으로 증원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또 정개특위는 도의원 정수를 지금처럼 45명 이내로 유지하는 한편, 부칙으로 개정안이 시행된 후 2일 이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비례대표 의원 정수 권고안을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제주자치도의회는 9일 이내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의회 총 의원 정수 45명 가운데 25% 이상인 최소 11명에서 최대 13명을 비례대표 정수로 정할 수 있으며 제주도의원 총 정수를 포함해 지역구, 비례대표 정수와 선거 구역 등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권고안 형태로 만들어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제주도가 이를 반영한 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의회 의결 절차를 밟는 방식으로 확정된다.

제주자치도는 대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22일 선거구획정위원회 소집을 준비 중이다.

지방선거가 40여일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총 정수를 기존처럼 45명과 비례대표는 최대 13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비례대표를 11명으로 정해 하한선만 충족한 상태에서 지역구 의원 정수를 늘리려면 특정 선거구를 분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곳을 분구하면, 평균 인구수 기준이 낮아져 분구 대상이 최소 4곳 이상으로 늘어나고, 이는 또다시 45명 정원을 초과하는 결과를 낳아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밖에 선거구획정위에서 최대 13명까지 가능한 비례대표를 뚜렷한 이유도 없이 11명이나 12명으로 조정할 가능성도 낮아보인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오는 24일 임시회를 열어 선거구획정 조례안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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