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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제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7시쯤 제주시 연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층 이웃 B씨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1년 전부터 위층에서 들리는 개짖는 소리 등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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