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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의회의 부끄러운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 도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정부가 불투명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을 개선하기 위해 권고안을 마련해 조례 개정을 촉구했음에도 장기간 묵살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도의회 사무처는 지난해 11월 정부 권고안을 토대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의회운영위에 제시했다. 하지만 운영위는 타 시도의회 상황을 지켜보자며 개정을 보류했다. 그 사이 울산·인천·전남 등 전국 각 시도의회는 정부 권고안을 반영해 지난해 이미 조례 개정을 마쳤다. 그러나 불투명한 해외 출장 관행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자 정부는 지난해 11월 말 2차 표준안을 마련해 전국 의회에 개정을 촉구했다. 표준안의 골격은 해외 출장의 사전 심의와 출장 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의하는 등 투명성을 대폭 강화했다. 또 부당한 국외공무국 출장이 적발될 경우 재정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정부의 단호한 조치에도 도의회가 조례개정을 1년 넘게 방치하는 사이 망신살이 뻗쳤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전국 광역의회 해외출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원 1인당 해외 출장이 가장 많은 곳이 제주도의회로 밝혀졌다. 1인당 출장 횟수는 평균 1.46회로 전국 평균(0.62회)보다 2.3배 많았다. 특히 7회 이상 해외출장을 다녀온 의원만 31명에 달했다. 전국적으로 7회 이상 출장을 다녀온 광역의원 61명 중 절반 이상이 도의회 소속이다. 출장결과 보고서 공개율도 4%에 그쳤다. 도의회의 무책임한 처신은 도민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다. 도의회는 대오각성하고 조례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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