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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박인환 우정사업본부 본부장, 이희수 제주은행장, 채병득 금융결제원장. 제주은행 제공 [한라일보] 제주은행 고객은 우체국 창구에서도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제주은행은 지난달 30일 우정사업본부, 금융결제원과 함께 우체국 창구를 활용한 금융서비스 확대를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 금융 환경의 확산 속에서도 고령층과 금융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대면 창구 서비스 수요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서비스는 5월 중 제주도 내 35개 우체국을 시작으로 연내 전국 2400여 개 우체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제주은행 고객들은 우체국 창구에서 별도의 수수료 없이 통장 입·출금과 조회,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전국적인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금융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게 제주은행의 설명이다. 이희수 제주은행장은 "이번 협약은 디지털 금융 확대 흐름 속에서도, 고객이 가까운 곳에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면 금융 접점을 넓히려는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 중심의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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