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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관급공사 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청 고위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도 공무원 5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280여원을 명했다. 또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40대 B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4급 서기관인 A씨는 정보통신시스템 유지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관급 공사를 맡은 업체 대표 B씨에게 요구해 2020년에 4800여 만원 상당의 차량과 2021년에 3600만원 상당의 차량을 받고, 지난해 4월 B씨에게 요구해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가 없고 십수년간 친한 동생에게 돈을 빌렸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B씨 측은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까 하는 생각에 잘못된 행동을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등을, B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B씨 법정 진술과 관련 증거에 따라 이 사건에서 교부받은 재산상 이익이나 금전이 '단지 친한 동생에게 돈에 빌린 것에 불과하다'는 A씨의 항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죄는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며 A씨가 친분을 이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득해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형사 처벌이 없는 초범이고 3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하며 훈장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B씨에 대해 "뇌물공여 역시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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