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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 원칙 제주전역 농지 전수조사한다
1996년 이후 취득한 19만4462필지·2만7560㏊ 대상
국비 포함 11억6192만원 투입… 인력채용·장비임차
농지접근성 개선·농지가격 왜곡·투기근절 정책 차원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6. 05.18. 15:00:57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요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 아래 30년 전인 1996년 이후 취득한 제주전역의 농지 19만4462필지·2만7560㏊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이재명 정부가 정권 초부터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 전역의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며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양 행정시는 이달 18일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지역 내 운영 중인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비농업인 소유 농지와 유휴농지 증가에 대응하고 실경작 중심의 농지이용질서 확립을 위한 취지에서 이뤄진다. 경자유전 원칙 훼손에 따른 농지가격 왜곡과 청년농·귀농인의 농지 접근성 저하 문제 대응, 정부의 농지 투기 근절 정책에 발맞춰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농지법' 시행 이후인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로 19만4462필지(제주시 10만6305필지, 서귀포시 8만8157필지)·2만7560㏊(제주시 1만9845㏊, 서귀포시 1만8715㏊) 규모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각 5억8096만원 등 11억6192만(국비 6억7374만원 포함)이다. 예산은 조사 인력 채용과 장비 임차 등에 사용된다.

조사는 행정시별 읍면동 협업 아래 전담조직을 구성해 추진된다.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나눠 이뤄진다.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와 위성·드론 사진 등을 활용해 조사 대상을 분석·선별한다. 심층조사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 소유 농지,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 공유취득자 소유 농지, 과거 농지이용실태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농지, 기본조사에서 선별된 농지 등을 대상으로 전담 인력이 현장 조사로 진행된다.

주요 조사 내용은 농지 소유관계, 실경작 여부, 시설 설치 및 불법 전용 여부, 휴경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는 내년도에 이뤄진다. 자경의무 위반이나 불법 전용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처분 의무 부과, 처분명령,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요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재명 정부는 정권 초부터 농사를 짓지 않는 투기성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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