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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2주 앞둔 가운데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후보들의 '이중 당적'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까지 진보당 고민정 후보를 비롯한 4명의 비례후보가 이중 당적 논란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주도의원 비례대표를 공천한 일부 정당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복수 정당 가입 대상자 통보를 받았다. 정당법에 따르면 1인이 1개의 정당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중 당적 상태에서 특정 정당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그 등록은 무효가 된다. 이중 당적 통보를 받은 후보들은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서고 있으며 일부 후보는 자신이 본인 동의 없이 정당 당원 명부에 이름이 올라간 '유령당원'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18일 긴급성명을 내고 "진보당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1번 고민정 후보가 현재 진보당 당적 외에도 과거 한나라당(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적이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고민정 후보는 2016년 민중연합당(현 진보당)에 가입한 것이 첫 정당 가입이며 다른 정당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진보당이 확인한 결과, 고 후보는 2005년 10월 국민의힘, 2013년 10월 더불어민주당에 가입한 기록이 있으며 전산 기록 외에 관련 서류 일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당은 "두 시기 모두 다음 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으로 당시 당내 경선이나 조직 관리 과정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허위 당적이 등록됐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며 "고 후보의 은행계좌 거래 내역에는 어떠한 당비 납부 기록이 없는 만큼 누군가 허위로 당원 등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고 후보는 19일 제주도 선관위에 소명서를 제출한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의 경과와 본인의 입장, 향후 대응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후보자 측에 소명 자료를 요청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확인 결과에 따라 후보 등록 무효까지 갈 수 있다"고 밝혔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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