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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당적' 논란 제주 비례후보, 등록 무효 면했다
도선관위 전원위 "이중 당적으로 보이지 않아"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입력 : 2026. 05.26. 13:56:06
[한라일보] '이중 당적' 논란으로 등록 무효 위기에 처했던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후보들에게 후보 등록 결정이 내려졌다.

도선관위는 26일 전원위원회 심의를 열고 복수 정당 가입 대상자 통보를 받은 비례후보 4인에 대한 후보 등록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이중 당적 논란에 휩싸였던 후보들은 정상적으로 선거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도선관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기존 선례와 판례 등을 참고해서 내린 사항으로 해당 후보들이 이중 당적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에 따라 등록을 무효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도 선관위는 지난 18일 제주도의원 비례대표를 공천한 일부 정당에게 복수 정당 가입 대상자를 통보했다. 이중 당적 통보 대상자는 더불어민주당 3명, 진보당 1명 등 총 4명으로 공개적으로 통보 사실을 밝힌 진보당 고민정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도 당적이 오른 '삼중 당적' 통보를 받았다.

정당법에 따르면 1인이 1개의 정당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더욱이 이중 당적 상태에서 특정 정당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그 등록은 무효가 된다.

현재 비례대표 후보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정당이 이중당적에 대한 서약서를 받고 있지만 가입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자신도 모르게 당원으로 가입된 경우 이중 당적 사실을 확인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선관위가 분기마다 복수당적 여부를 확인하고 각 정당도 복수당적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각 정당이 당원명부 제공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법안은 자동폐기됐다.

이번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억울한 후보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게 상식적인 판단을 해주신 도선관위에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사례가 없는지 점검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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