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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평화공원 행불인묘역 찾은 유가족.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제주4·3희생자 유족에게 약속한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 신고와 가족관계 정정 신청 기간 연장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올해 8월 종료 예정이었던 가족관계 정정 신고 절차는 2028년 8월 31일까지 연장되고, 희생자 및 유족 신고기간도 2027년 7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는 법령·조례 등을 제·개정하기 전, 내용을 미리 공개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받는 절차다. 정부는 개정이유에 대해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 신고기간 등을 충분히 확보해 희생자 및 유족의 권리 구제를 하기 위해 희생자 및 유족 신고기간,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혼인·입양신고 특례 신청기간 및 보상금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조문 중 한자어를 한글로 바꾸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희생자 및 유족 신고기간을 (개정전)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에서 (개정후) 2027년 2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신청기간을 (개정전) 2024년 7월 3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에서 (개정후) 2024년 7월 31일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했다. 보상금의 지급 결정을 위한 신청기간도 (개정전) 2022년 6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개정후) 2022년 6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사실상 혼인관계 및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 신청기간 여시 (개정전) 2024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에서 (개정후) 2026년 9월 1일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30일 제주4·3희생자 유족회를 만난 자리에서 "아직 완결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희생자 유족 신고 기간과 가족 관계 작성 및 정정, 혼인 입양 특례 및 보상 신청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었다. 4·3희생자 유족회는 그동안 피해신고와 가족관계 정정 신청 기간 연장을 정부에 지속 요청해왔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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