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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서범욱 부장판사)는 11일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급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3월 사이 성명불상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 6명에게 전자금융사기를 저질러 약 1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특히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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