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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신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 개시
오라지구대·하버호텔·해모로루민 인근 4대… 22일부터 가동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6. 06.11. 13:01:33

고정식 CCTV 설치 및 단속구간 위치도. 왼쪽부터 오라지구대 인근(서광로), 하버호텔 인근(임항로), 해모로루민 인근(연동4길). 제주시 제공

[한라일보] 제주시는 교통질서 확립과 주민 안전을 위해 신규 설치한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4대를 오는 22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장소는 오라지구대와 하버호텔 인근 각 1대와 해모로루민 인근 2대 등이다.

단속은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단속 구간 내 10분 이상 불법 주·정차하면 일반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 이상 차량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매년 읍·면·동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 대상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설치 예정지에 대해서는 행정예고와 주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후 고정식 CCTV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지역 내 운영 중인 고정식 CCTV 설치대수는 369대(일반 282, 스쿨존 87)다. 제주국제공항, 제주시청 일원, 버스터미널, 신제주이마트, 중앙버스전용차로 주변 도로, 성판악, 삼무로, 신광로, 노연로, 신대로, 고마로 등은 특별관리지역으로 5분 이내만 정차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인력 투입 1만3211건, 주민신고제 3만3434건, 무인단속 6만1158건 등 불법 주·정차 10만7803건을 단속했다. 이 가운데 스쿨존에서 단속된 사례도 1788건으로 적지 않다. 올해도 5월말 기준, 스쿨존 577건을 포함해 단속건수는 1만3429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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