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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이에 자동차세의 성격과 납세의무자, 납부 방법 등을 시민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고자 한다. 자동차세는 차량을 취득하는 시점에 한 번 부담하는 '취득세'와는 성격이 다르다. 일종의 '재산세' 성격을 띠며, 과세기준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부여된다. 즉, 자동차라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셈이다. 납부 시기는 1년분 세액을 나눠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월부터 6월까지의 소유분에 대해서는 6월(제1기분)에, 7월부터 12월까지의 소유분에 대해서는 12월(제2기분)에 각각 후불제로 고지된다. 다만, 연간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가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6월에 1년분 세금이 전액 부과된다. '지방세법'에 따른 제1기분 자동차세의 정기 납부 기간은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단,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의 납부 기한은 7월 3일까지로 연장 운영된다. 납부 방법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전국 모든 은행 창구를 비롯해 ARS(142211), 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송형종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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