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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주택연금 가입자 올해 증가세 확연
4월 말 누적 가입자 715명… 지난해 말보다 7.2% ↑
3월부터 가입자 연금 3.1% 올리고 가입 문턱도 낮춰
평균 월 수령액 107만원…서울, 경기, 세종, 부산 다음
문미숙 기자 ms@ihalla.co
입력 : 2026. 06.14. 16:43:38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 지역에서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노후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의 주택연금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3월 이후 가입자부터 월평균 지급금을 소폭 올리고, 6월부터는 담보 주택의 실거주 의무도 일부 완화했다.

14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이용 현황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제주 지역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715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7.2%(48명) 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가입자가 2021년 370명, 2022년 420명, 2023년 490명, 2024년 576명, 2025년 667명으로 이 기간 증가율이 13.5~17.6%임을 감안하면 올해는 불과 4개월 사이에 증가세가 더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3세, 평균 주택가격은 3억2500만원이다. 가입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107만원으로, 서울(174만원), 경기(137만원), 세종(130만원), 부산(108만원)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았다. 2017년만 해도 수령액이 62만원에 그쳤지만 주택가격 상승 영향으로 2024년 처음 100만원을 넘어섰다.

도내 주택연금 가입자가 선택한 지급방식은 인출한도 설정 없이 평생을 매월 연금형태로 받는 종신지급방식이 59.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종신혼합방식이 17.1%로 나타났다. 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이고, 부부기준 2억5000만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한 경우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되 종신지급방식보다 더 많이 받는 우대지급방식이11.9%다.

2007년 출시된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고, 부부 합산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받는 제도다.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고령층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편중돼 노후 대비가 취약함에 따라 도입됐다.

특히 주택연금 개선 방안에 따라 올해 3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는 수령액이 3.1% 늘어난다. 평균 가입자(72세, 주택가격 4억) 기준 주택연금 수령액이 월 129만7000원에서 133만8000원으로 증가한다. 또 6월부터는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택연금 가입 시 요구되던 실거주 의무를 일부 완화했다. 이에 따라 부부 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를 위해 입원, 자녀 봉양을 위해 타주택 거주,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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