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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된 화순 습지, 해양생태도 1등급… 공사 중단하라"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 성명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입력 : 2026. 06.14. 16:47:15

서귀포시가 화순금모래 반려동물 특화해수욕장 조성을 위해 매립한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의 한 소하천.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서귀포시가 반려동물 수영장 조성을 위해 하천을 매립한 것을 두고 도내 환경단체의 규탄이 잇따르고 있다. 또 이곳이 멸종위기종 서식지이자 해양생태도 1등급 지역이란 사실이 드러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4일 성명을 내고 "서귀포시는 공사를 중단하고 화순 연안습지 생태복원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서귀포시 최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에 '화순금모래 반려동물 특화해수욕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화순금모래해수욕장 인근에 용천수가 흐르는 소하천을 콘크리트로 매립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곳 연안습지는 화순리 해안가 일대 용천수의 용출 수로가 정비사업을 통해 소하천 형태로 변모해 왔다"며 "제주에서는 드물게 여러 종의 민물고기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연안습지임에도 이용 중심의 하천 정비가 이뤄졌고, 보전관리는 부실했다"며 "다시 반려동물 풀장 조성을 목적으로 생태환경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지적했다.

화순 연안습지의 해양생태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또 "이곳은 환경부 지정 법정보호종 기수갈고둥 서식지이면서 해양수산부가 '해양생태도' 1등급으로 지정한 곳임을 확인했다"며 "해양보호생물의 주된 서식지·산란지 및 주요 이동경로가 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귀포시는 지금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이곳 연안습지 생태계의 복원과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이 유지될 수 있는 환경으로 복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생태환경 조성을 염두에 두고 주민과 생태환경 상생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을 향해 "이번 사태에 관심을 두고 도정 출범과 동시에 훼손된 연안습지의 조속한 생태복원을 명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제주도 습지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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