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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학대받는 노인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대부분 가정 내에서 노인학대가 이뤄지고 있지만 가정이란 특성상 학대 피해 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최근 3년간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 학대 신고건수는 2567건이다. 이중 학대사례로 인정된 피해노인은 387명이다. 연도별로는 2023년 128명, 2024년 132명, 2025년 127명으로 매년 100명 이상이 학대피해를 당하고 있다. 노인 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시설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노인 학대 가해자는 아들과 배우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학대 피해노인 대부분은 신체적 약자인 여성으로 4명 중 3명꼴로 피해자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동반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최근 3년간 신체적 학대 329건, 정서적 학대 316건, 경제적 학대 28건, 성적 학대 5건, 방임 162건 등이다. 특히 여러 학대 행위를 동시에 수반한 중복 학대는 지난해 크게 늘었다. 노인은 후손 양육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헌법에서도 노인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유엔총회에서는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을 채택해 노인의 존엄, 신념과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 학대 행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노인 학대가 가정 내에서 가족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변 이웃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노인 학대가 의심되면 신속히 신고를 해 피해를 줄이는 사회 안전망 구축과 공경의식 확산이 절실하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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