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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체납차량 숨기는 오피스텔 주차장 특별단속
7~8월 연동·노형 등 소재 179개소 대상… 집중 영치
최근 3년 총 9555명·1만4588건·15억6700만원 체납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6. 06.29. 11:09:43

차량 번호판 영치 현장.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시가 고질·상습적인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7~8월 집중 차량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선다. 특히 사유시설인 오피스텔 주차장에 숨기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 특별단속을 벌인다.

시는 그동안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오피스텔 주차장 내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오는 7~8월 특별 집중 영치활동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오피스텔 주차장이 사유시설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단속이 어려워 고질·상습 체납자들이 차량을 숨기는 장소로 악용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시는 지역 내 오피스텔 179개소(연동 56, 노형 40, 기타 83)를 대상으로 집중단속한다. 7월 중 해당 오피스텔에 협조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피스텔 밀집 지역과 대형 단지를 우선 방문해 단속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도별 자동차세 체납자수·체납건수·체납액은 ▷2024년 3483명·7698건·8억7500만원 ▷2025년 4740명·5544건·6억4000만원 ▷2026년 5월말 기준 1332명·1346건·5200만원 등이다. 총 9555명이 1만4588건에 대해 자동차세 15억6700만원을 체납한 상태다.

이 기간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황은 ▷2024년 2452대·17억5100만원 ▷2025년 2671대·22억6800만원 ▷2026년 6월 5일 기준 845대·4억1200만원 등이다. 영치 대상 차량의 체납액은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주민세 등 전체 체납액이 포함된 수치다. 자동차세 체납 2회 이하 차량에는 영치 예고가 이뤄지며 3회 이상은 즉시 영치 대상이다.

이 기간에 30건·1억5300만원에 대한 자동차 공매처분도 이뤄졌다.

황태훈 시 세무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에 이어 생활형 숙박시설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체납차량 중점 영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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