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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추석을 앞두고 제주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액의 30%,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도내 전통시장 10곳에서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환급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추진하는 ‘2026년 추석맞이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과 연계한 것으로, 추석 성수품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급 대상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이다. 구매금액이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이면 1만원을,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환급 한도는 2만원이다. 환급 가능 시장은 ▷동문재래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모슬포중앙시장 ▷보성시장 ▷광양시장골목형상점가 ▷화북종합시장 ▷서문공설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 ▷한림민속오일시장 등 총 10곳이다. 제주도는 올해 설 명절에 비해 환급 가능 시장이 3곳 더 늘어나 도민들의 장보기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 단 시장별 환급 장소와 운영시간, 참여 점포는 시장별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추석을 앞두고 국산 농축산물도 알뜰하게 구매하면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며 “가까운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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