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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경찰청 전경. [한라일보]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사태 이후 제주 치안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유튜브 영상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공유되고 있으나 허위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일부 언론들은 모 유튜버가 게시한 영상 '새벽 택시 탔다가 눈 떠보니 갈대밭'을 인용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영상에서 유튜버는 "지인의 친구가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탔는데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떠보니 갈대밭이었다"며 "택시기사가 차량에서 내려 통화하는 사이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112신고내역과 킥스(형사사법정보 시스템) 등을 확인한 결과 이 내용과 일치하는 신고는 확인되지 않았다. 같은 영상에서는 과거 제주에서 벌어졌던 폭행 및 절도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2016년 8월에 발생했던 '제주시청 공중 화장실 목 조름 사건'과 2024년 5월 벌어진 '제주 금은방 절도 사건' 등이다. 경찰은 영상에 언급된 사건의 구체적인 발생 일자 등이 생략돼 최근 발생한 사건으로 오인돼 도민의 불안감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유튜브 영상은 대부분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 주변 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온라인 등에서 확산되는 범죄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신속히 확인해 오인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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