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소속 노동자들이 지난 10일 도교육청 교육감실 점거 농성을 시도하며 교육청 직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김지은기자 [한라일보]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한 온열질환 대책 수용을 촉구하며 농성에 나섰던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 노동자들이 11일 2차 파업에 돌입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이하 노조)에 따르면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의 야외 체험을 담당하는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들은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2차 파업을 진행한다.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의 1차 파업에 이은 추가 단체행동이다. 노조는 1차 파업 마지막 날까지 노동자들이 요구한 온열질환 대책 수용 여부에 대한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의 답변이 없자, 지난 10일 오후 5시쯤 도교육감실 점거 농성을 시도하기도 했다. 다만, 교육감실 입구를 지키고 있던 교육청 직원들에게 가로막혀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다. 이에 노조는 교육감과의 대화를 요구하며 교육감실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였다. 이후 도교육청이 중재에 나서면서 오후 7시를 전후로 해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와 도교육청 노사법무과는 이날 노조 측의 요구를 담은 합의서에 공동 서명하기도 했다. 합의서에는 전체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주된 작업 장소에 온습도계를 설치해 체감온도를 측정하고, 현장에서 측정된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회천분원 실외 체험을 운영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노조는 기상청이 발표하는 폭염특보나 해당 지역 체감온도가 아닌, 작업 장소의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수칙에 따라 실외 체험을 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작업 시 체감온도가 33℃ 이상일 때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취하는 등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를 권고하고 있다. 노조는 도교육청과의 합의와의 별개로 제주유아교육진흥원에도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특별히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 규칙에 따른 온습도계를 설치하고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수칙에 따른 5대 수칙 및 작업 중지와 관련된 사항을 이행하라는 것"이라며 "이를 회천분원에도 적용해 달라는 건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결국 파업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회천분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은 모두 7명이며, 이 중 파업에 참여할 수 있는 노조 조합원은 5명이다. 이들 중 3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나머지 1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한 병가 상태다. 앞서 회천분원에선 실외 놀이터에서 야외 체험을 운영하던 노동자 2명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