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라일보]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다. 일상도 한결 여유로워지는 시기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9월은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이다. 이번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나 주택 등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간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납부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발생하는 만큼 고지서를 받은 후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성실 납세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도 마련돼 있다. 9월 23일까지 납부를 완료한 조기 납세자와 자동이체 납부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210명에게 2만원 상당의 탐나는전 상품권을 증정한다. 재산세를 미리 납부하거나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납부의 편리함은 물론 뜻밖의 행운까지 누릴 수 있다. 다양한 온라인 납부 방법을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만큼, 9월 30일까지 잊지 말고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무더위를 견뎌낸 우리에게 선선한 가을바람이 찾아온 것처럼, 성실한 납세를 통해 더욱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가을이 되길 기대한다. 9월 정기분 재산세, 9월 30일까지 잊지 말고 납부하길 바란다. <김지희 제주시 외도동주민센터 주민복지팀장>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