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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에도 '검사 보완요구 사건' 전담부서 신설
개정 형소법 시행에 따라
이달 하반기 인사서 개편
심의계→심의과로 격상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입력 : 2026. 09.16. 15:41:54

제주경찰청 전경. 경찰 제공

[한라일보] 다음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제주경찰청에도 '검사 요구사건'을 전담 관리하는 조직이 새로 만들어진다.

경찰청은 이달 실시될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전국 시·도경찰청의 '수사심의계'를 총경급이 이끄는 '수사심의과'로 격상 개편하고 산하에 '수사협력계'를 신설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됨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를 내실있게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신설되는 '수사협력계'는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 요구 사건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전담해 관리·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제주청도 현재 수사과 소속 '수사심의계'를 '수사심의과'로 격상하고 그 산하에 '수사심의계'와 '수사협력계'를 둘 예정이다. 제주청 수사심의과는 과장(총경급) 1명을 포함해 모두 11명 규모로 운영될 계획이다. 이 중 수사협력계에는 5명이 배치된다.

수사협력계는 검사의 요구사건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분석하는 한편 경찰서별로 담당자를 두어 검사 요구사건 접수시부터 이행통보시까지 집중 관리해 수사방향·결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지원업무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서장이 검사 요구사건 현황을 매일 보고받아 수사를 지휘하고, 시도청장이 매월 사건관리 회의를 열어 감독하는 등 경찰 보완수사 관리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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