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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연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30억 지원
3분기 신청 접수중… 5인 미만 영세사업체도 대상
8월까지 143개 업체·543명에 21억7200만원 제공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6. 09.23. 14:35:11
[한라일보] 제주시가 최근 3년간 연평균 30억원가량의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3분기 신청 접수중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 5인 미만 영세사업체까지도 지원하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지원한 장애인 고용촉지장려금 규모는 143개 업체·장애인 근로자 543명·21억7200만원이다.

이에 앞서 지난 2년간의 지원 현황은 ▷2025년 142개 업체·장애인 근로자 571명·29억1100만원 ▷2024년 155개 업체·장애인 근로자 589명·30억3700만원이다.

시는 3분기(7~9월)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오는 10월 8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와 50인 이상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다. 올해부터는 5인 미만 영세사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보다 폭넓은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원 조건은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여야 한다. 또한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로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월 기준 지급액은 ▷경증 남성 35만원 ▷경증 여성 45만원 ▷중증 남성 55만원 ▷중증 여성 65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장려금 지원을 통해 영세사업체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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