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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재정적 부담이나 법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각종 기관·단체 등과 체결하는 업무 협약에 제동이 걸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은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 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45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각종 기관·단체 등과 체결하는 업무 협약에 대해 도의회 의결 대상과 절차, 협약에 따른 재정적 부담과 법적 의무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했다. 특히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을 도의회 의결 대상으로 명시, 업무 협약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결 대상에 대한 해석과 업무상 혼선을 줄이도록 했다. 개정안은 기존의 ▷10억원 이상 재정적 부담 ▷주민의 권리 제한을 수반하는 업무 협약에 대한 도의회 의결 규정을 유지하면서도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률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도 의결 대상으로 규정했다. 또한 도의회 의결을 요청할 때 구체적인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 내용, 비용추계서, 협약서안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특히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투자 심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강성의 의원은 "업무 협약은 협약 체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재정적 부담이나 법적 의무로 이어질 수 있어, 의회 의결 대상인지 여부와 사전에 거쳐야 할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거나 필요한 법적 절차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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