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민투표하라 2024.03.22 (11:29:39)삭제
2공항은 도민이 "주민투표"로 결정한다..
ㅡ법적근거: 주민투표법 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ㅡ"대구 신공항" 주민투표 사례(군위군민 2만 2189명, 의성군민 4만 8453명) 참여, 신공항 유치성공
ㅡ "원전유치" 사례.. 6곳에서 주민투표로 원전 유치 성공한 사례
ㅡ거창군에서는 법무부 사업인 구치소 신설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한 사례
☆ 원히룡 국토부퇴출..4월엔 정계 퇴출
☆ 의석200석 초과하면 윤 정권 탄핵가능
>.
ㅡ주민투표 :동의 76.6%-비동의 20.7% |
제주외항 해양공원 무단 변경에 '공사 중지' 명…
퇴임 오순문 시장 "서귀포시 향한 마음 변하지 …
퇴임 김완근 제주시장 '현장에 답이 있다' 철학 …
서귀포국제실내악페스티벌 금빛 실내악 매력 속…
제주지역 주택 매매 침체에 준공후 미분양 또 역…
[영상] 5140억 시설비가 발목… 가용 예산 ‘최악 …
모차르트·브루흐의 실내악… 제주 앙상블 데어 …
제주 해수욕장 안전요원 근무 중 음주… 시민이 …
제주 전국체전-장애인체전 성화봉송 주자 2주간 …
제18회 국제 기독의사·치과의사 세계대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