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공무원 또 증원.. 이번엔 근로감독 22명

제주자치도 공무원 또 증원.. 이번엔 근로감독 22명
지난 3개월 사이 3차례 공무원 정원 확대.. 논란 불가피
12월 지방분권 등 16명.. 이달 통합돌봄 인력 91명 ↑
  • 입력 : 2026. 02.13(금) 11:01  수정 : 2026. 02. 13(금) 12:47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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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3개월 사이에 공무원 정원을 3차례나 확대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자치도는 13일 정부의 근로감독 위임사무의 전담인력을 확보를 위해 총정원을 6624명에서 6646명으로 22명이 증원하는 내용의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확대되는 직급별 정원은 4급 1명, 5급 4명, 6급 이하 17명 등으로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와 체결한 '근로감독권한 위임 업무 협약'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지방정부가 관리하도록 근로감독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가 지난 12월 지방자치 분권 대응과 비엔날레 운영, 재난안전 인력 등 16명을 증원한데 이어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통합돌봄 전담인력 91명을 증원한데 이어 3개월 사이에 3차례에 증원하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재정난 속에서 정부 정책이나 업무를 위임받아 공무원 인력을 증원하면서도 정부의 인건비 부담이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어 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예상된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그나마 제주지역은 다른 시도보다 증원 인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며 "근로감독 위임 업무와 관련 정부와 인건비 지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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