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운수업 등 추가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을 신규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운영지침을 개정해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던 음식점업과 숙박업 등에 청년 채용 인건비 일부를 지원.
지침 개정에 따라 9월 1일부터 그간 신청할 수 없었던 음식점업과 숙박업, 음식료품 위주의 소매업, 운수업과 금융·보험업까지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됐으며 3월 이후 청년을 채용한 기업은 9월 추가 모집을 통해 신규 참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됨.
강애숙 도 경제활력국장은 "더 많은 업종의 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여력을 갖추게 됐다"며 "청년들이 더 다양한 환경에서 일할 기회를 얻도록 고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
상하수도 요금 체납 집중정리
○…제주시의 지난 7월말 기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 규모가 1만4797건·32억9000여 만원으로 집계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이들 체납액에 대한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할 예정.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읍면동별 체납액 징수 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방문 독려와 전화 독촉, 예고장 발부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체납액을 줄이고 건전한 재정 확립에 힘쓸 방침.
시는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정수처분)와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라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하수도 사용 가구 모두가 자진 사용료 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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