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 08.24(월) 15:02 수정 : 2026. 08. 24(월) 17:24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24일 오전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를 받는 A경장이 법원의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강희만기자
[한라일보] 제주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렸다.
24일 제주지방법원은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원집행방해)를 받는 A경장이 이날 청구한 체포적부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사는 체포가 적법한지, 계속 체포가 필요한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다.
법원은 "긴급체포 요건이 안 된다"며 "A경장은 계속해서 소재 파악이 되고 있고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2일 A경장을 긴급체포했다. A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미란(37)씨 사건과 관련해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허위로 전달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목록에 입력됐던 장씨의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달 2일에도 실종 신고된 또 다른 60대 남성 B씨 사건을 장씨 사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날 A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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