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사건 허위종결 혐의 제주 경찰관 '파면'

실종사건 허위종결 혐의 제주 경찰관 '파면'
경찰, 징계위 열어 의결
  • 입력 : 2026. 10.11(일) 08:41  수정 : 2026. 10. 11(일) 08:44
  •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실종사건 허위종결 혐의를 받는 A경장.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 경찰관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 실종수사팀 소속 30대 A경장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

파면은 중징계로 분류되는 파면·해임·강등·정직 중 가장 무거운 수위의 처분이다.

징계위원회는 구속 상태인 A경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의견서를 받아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결과는 A경장에게 통보될 예정으로, A경장은 처분에 불복할 경우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A경장은 지난 5월 15일 실종자 30대 여성과 지난 7월 2일 실종자 60대 남성에 대한 실종신고를 전파받고도 112신고처리시스템과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마치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허위내용을 입력해 실종사건을 종결하고 실종자 소재 파악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실종자들과 연락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직접 연락한 것처럼 내부 보고서를 작성·출력해 상급자에게 교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지방공소청은 지난달 18일 A경장을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경장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4일 제주지법에서 예정돼 있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28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