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속보] 법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내란종사혐의 김용현 징역 30년.. 노상원 징역 18년, 조지호 징역 12년
국헌 문란 목적·폭동 등 내란죄 인정… 대부분 계획 실패 등 양형 감안
  • 입력 : 2026. 02.19(목) 16:03  수정 : 2026. 02. 19(목) 17:06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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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한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 김용현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죄가 성립되고 김용현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성립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12년, 김봉식 전서울경찰청장 징역 10년, 김용군 前3군사령부 헌병대장·윤승영 前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에 비교적 고령인 점 등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작년 1월 26일 구속기소됐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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