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액 체납자 '세금 낼 돈 없고 주식할 돈은 있다?'

제주 고액 체납자 '세금 낼 돈 없고 주식할 돈은 있다?'
제주시 100만원 이상 174명 적발… 57억 상당 주식 보유
시 "증권사 자료 요청 도내 최초 직접 전수조사방식 진행"
  • 입력 : 2026. 07.08(수) 11:03  수정 : 2026. 07. 08(수) 17:06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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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모습. 제주자치도 제공

[한라일보] 제주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도 거액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는 국내 주요 증권사 20곳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자 주식거래 계좌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00만원 이상 체납자 174명이 57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체납자들이 주식 계좌를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추진됐다. 특히 기존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통한 포괄적 압류방식에서 벗어나, 증권사에 직접 자료를 요청해 받은 도내 최초의 직접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들의 미납 지방세 체납액은 12억원 상당이다. 특히 이들 중에는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수년간 세금 납부를 회피하면서도, 수천만원에서 억대 규모의 주식을 보유하고 주식 투자를 이어온 상습 체납자로 확인됐다.

시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증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즉각적인 주식계좌 압류와 추심 등 강력한 강제징수 절차에 돌입한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나 일시적인 자금 경색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유연한 조치도 병행한다.

시는 지난해에도 한국거래소(KRX) 금 현물거래 계좌를 추적해 5억4000만원 상당의 자산을 압류했다. 또한 가상자산 압류 등 은닉 자산 추적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가고 있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이번 조치로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납부를 미뤄온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해 징수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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