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렌터카 할인율 제한, 요금 안정 기대한다

[사설] 렌터카 할인율 제한, 요금 안정 기대한다
  • 입력 : 2026. 07.20(월) 00:00  수정 : 2026. 07. 20(월) 07:28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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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 렌터카 요금의 할인율을 1일 대여요금의 최대 60%로 제한하는 제도가 오는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제주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을 이달 15일 공포했다. 이번 제도는 도내 렌터카 업계의 과도한 할인 경쟁으로 성수기와 비수기 간 요금 격차가 커지고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면서 제주관광의 신뢰가 떨어진 데 따른 대책이다.

최대 할인율은 업체가 신고한 1일 대여요금의 60% 이내로 제한했다.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의 자기부담금과 면책금, 휴차료 기준도 명확히 했다. 일반면책과 고급면책의 소비자 부담금은 모두 50만원 이내에서 사업자가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일부 렌터카 업체는 높은 요금을 신고한 뒤 비수기에는 80∼90%에 달하는 할인 경쟁을 벌여 왔다. 반면 성수기에는 신고요금을 그대로 적용해 렌터카 이용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할인율 제한 제도가 시행되면 성수기와 비수기 간 과도한 요금 격차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우려도 적지 않다. 업체들이 비수기 고객을 유치하려고 신고요금 자체를 낮출 경우 '하루 1만원 렌터카'가 다시 등장할 수 있다. 반대로 성수기 등 수요가 몰릴 때는 신고요금을 높여 사실상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는 제도 시행에 그치지 말고 편법적인 요금 인상이나 출혈 할인 경쟁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번 제도가 제주관광의 신뢰를 회복하고 소비자와 업계가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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