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1월까지 자기차고지 이용실태 전수조사

제주시 11월까지 자기차고지 이용실태 전수조사
의무사용기간 남은 2116곳 대상… 위반시 보조금 환수
최근 3년 위반사례 10건 모두 물건 적치 원상회복 조치
  • 입력 : 2026. 08.17(월) 11:43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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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시가 오는 11월 말까지 자기차고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에 나선다.

시는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을 통해 조성된 주차장 2116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0일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매년 심화되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외에 추가로 조성하는 차고지 설치 비용의 9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2001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성된 자기차고지 3644개소(면) 가운데 의무사용 기간이 남아 있는 2116개소다. 자기차고지는 의무사용기간 내 용도를 변경할 수 없으며,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의무사용기간은 ▷2017년 이전 5년 ▷2017~21년 10년 ▷2022년 9년 ▷2023~25년 8년 등이다.

시는 다른 용도 사용, 차고지 멸실·훼손, 진·출입 곤란 및 물건 적치, 영업용 차고지 활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시는 점검 결과, 의무사용기간 내 용도를 변경하거나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지 않고 있는 자기차고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시는 최근 3년간(2023년 1448개소, 2024년 1694개소, 2025년 1928개소) 자기차고지 이용실태 조사를 벌여 위반 사례 10건(2023년 2건, 2025년 8건)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모두 물건 적치로 원상회복 조치가 이뤄졌다.

시는 최근 5년간(2021~25년) 보조금 55억8395원을 투입, 주택 1374곳의 차고지 2425면 조성을 지원했다. 사업 대상 선정 시 대문, 담장, 창고 등 철거비와 조성비 등 1개소당 최대 800만원(공동주택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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