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 2026년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문(도).xlsx(1)

왼쪽부터 양제윤 기획조정실장, 조상범 안전건강실장, 김인영 의회사무처장,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 파견되는 양기철 지방이사관.

왼쪽부터 변영근 특별자치행정국장, 현주현 도시건설국장, 강민철 교통항공국장, 황경선 관광교류국장.
| 2공항 2026.08.22 (07:29:02)삭제
2공항 법집행 상황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제2공항 기본계획고시"했을뿐이다
※ 현재: 공항시설법 적용사례 0%
"환경영향평가" 준비단계 초안 용역
ㅡ 국토부에서 제주도청 환경국으로
협의요청하면.."제주도의 시간"
ㅡ 주민투표 + 주민수용성
ㅡ제주특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도의회 동의절차
=> 2028년쯤 실시계획 고시하면 "행정소송"가능
2025년 8월26일 공항시설법 개정내용
=> 공항시설법 제56조.제69조및 시행규칙
제47조 6항2호 : 신설~
※ 철새도래지 8km내 공항시설 절대금지
: 전국 최초 2공항이 공항시설법
"개정조항" 첫 적용한다
* 공항시설 제한구역이어서 2공항시설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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